청와대 관람 예약 조회알아보기 (ft. 관람규칙)

청와대 관람이 처음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한 가지! 바로 ‘관람 규칙’입니다.
소지품 검사부터 입장 시간, 금지 물품까지... 모르고 갔다가 입장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사전 숙지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청와대 관람을 준비해보세요!
청와대 관람 시간 안내
청와대 관람은 계절별로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3~11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2월은 오후 5시 30분까지만 운영됩니다.
입장 마감 시간은 각 시즌별로 1시간 전이며, 매주 화요일은 휴관이지만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날이 휴관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예약 방법과 예외 대상
청와대 예약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예약 후 자유 관람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외국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정문 또는 춘추문 종합안내소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해요.
하루 최대 2,000명이 현장 입장 가능하며, 입장 시 신분증과 바코드 지참은 필수입니다.
관람 전 꼭 준비할 것들
관람 시에는 생수, 양산 등 개인 편의용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는 절대 금지이며, 날씨 상황이나 내부 행사에 따라 일부 구역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철엔 폭염·한파에 대비해 운영 방식이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람 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청와대 내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퇴장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행위 유형 | 내용 |
---|---|
질서 방해 | 소란, 음주, 흡연, 취사, 노점 행위 |
위험 요소 | 화기, 인화물질 반입, 드론 조종(허가 시 제외) |
자연 훼손 | 동식물 채집, 수목 훼손, 쓰레기 투기 |
문화재 손상 | 국가유산 및 조형물 접촉 또는 손상 |
기타 금지 | 전동킥보드, 악기·앰프 소음 유발, 관람 구역 외 출입 |
반입금지 물품 리스트
아래 물품은 청와대 내부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단, 사전에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됩니다.
- 과일류(수박, 참외 등), 국물 음식(라면 등)
- 채집구, 운동기구(자전거, 공, 라켓 등)
- 텐트, 그늘막 등 야영용품
-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소음 유발 물품
- 화기, 인화물질
- 과도, 가위, 공구류 등 날붙이
Q&A
Q. 청와대 관람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 온라인 사전 예약자 누구나 가능하며, 일부 대상은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Q. 반입금지 물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안전과 질서 유지 목적이며, 소음/화재/자연 훼손 등의 우려 물품이 포함됩니다.
Q. 우천 시에도 관람이 가능한가요?
A. 비 또는 눈으로 인해 내부 훼손 우려 시, 일부 구역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나요?
A. 주차는 제공되지 않으니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Q. 애완동물과 함께 관람이 가능한가요?
A. 동물 동반 입장은 제한됩니다.
청와대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당신의 질서입니다
청와대는 이제 국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장소를 모두가 함께 누리기 위해,
관람 규칙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기본입니다.
오늘 방문하실 분이라면, 지금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